11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행안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60일 내 심사 후 1회에 한해 6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오는 6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심사 시한은 8월 11일까지 늘어났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5000대 1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해당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다. 구글은 현재 2만5천 대 1 축척 지도에 위성·항공 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 해상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글은 과거에도 두 차례(2011년, 2016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한 보안 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를 이유로 이를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 서버를 설치하면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구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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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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