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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위니아, 서울PE와 결별···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지

산업 재계

위니아, 서울PE와 결별···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지

등록 2025.03.14 15:57

수정 2025.03.14 16:09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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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주식회사 위니아 M&A' 조건부 투자 계약 해지4월 23일까지 회생계획안 인가 없을 시 파산 선고 가능성

위니아. 자료=위니아 제공위니아. 자료=위니아 제공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며 새 주인을 찾던 위니아가 서울프라이빗에쿼티(PE)와 결별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는 전날 서울PE가 조성한 합작회사 에스피이신성장바이아웃펀드1호와 체결한 '회생절차 주식회사 위니아 인수합병(M&A)에 관한 조건부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건부 투자 계약상 투자자가 납입해야 하는 2차 계약금이 납입되지 않은 데 따른 계약해제"라고 사유를 밝혔다.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위니아는 조기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M&A 투자자 유치를 추진해왔다. 앞서 위니아는 에스피이신성장바이아웃펀드1호와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18일 공시한 바 있다.

향후 공개 입찰에서 인수의향자 또는 입찰자가 없거나 더 유리한 인수 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으면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는 계약이다.

위니아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이때까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파산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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