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TR ETF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TR ETF는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분배금을 전액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매도 전까지 배당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를 해오면서 지수가 상승할 시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개인들의 매수를 이끌어왔다. 통상 ETF 상품은 분배금에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된다.
시행령이 실시되면, 해외 주식형 TR ETF 운영 방식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기존 배당금과 이자에 대한 자동 재투자가 막히면서 매년 한 번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금을 지급하는 프라이스리턴(PR) 형과 차별점이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형 TR ETF 장점을 누릴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기존 TR ETF는 해당 수익에 대한 관세가 환매 시점으로 미뤄지면서 투자자는 일반 ETF와 달리 이자와 배당 소득세를 지연 납부하게 되거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과세 지급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ETF 구성 종목 변경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TR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재부는 국내 주식형 TR ETF에 대해선 이자·배당 분배 유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ETF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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