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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증권 증권일반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등록 2024.09.13 13:58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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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거래소가 국채 4종목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3F2503)','5년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5F2503)', '10년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10F2503)'과 '30년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30F25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3F2503)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2706(24-4), 국고03875-2612(23-10), 국고03000-2909(24-7)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5F2503)의 기준 채권으로는 국고03000-2909(24-7), 국고03250-2903(24-1)가 지정됐다.

10년 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10F2503)의 기준 채권은 국고03500-3406(24-5), 국고04125-3312(23-11) 등 2개 종목이다. 30년 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30F2503)의 기준 채권은 국고02750-5409(24-8), 국고03250-5403(24-2)등 2개 종목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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