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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