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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위반시 최대 무기징역"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위반시 최대 무기징역"

등록 2024.02.07 15:38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올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으로 나뉜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형사처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또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당국은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마련에도 나섰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가상자산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하는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시행시기(7.19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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