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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원가에 시스템 구축·운영비 반영"···금융당국,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

금융 금융일반

"원가에 시스템 구축·운영비 반영"···금융당국,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

등록 2023.12.07 06:00

차재서

  기자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수립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수립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를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수립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가운데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규정했다.

먼저 정보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과 단계 등을 종합 고려해 부담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용 산정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적정원가가 현저히 늘거나 떨어진다면 그 수치를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과금산정 절차는 신용정보원 내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마련된다. 신용정보원은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의 논의를 통해 세부 과금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동시에 금융위는 정보제공 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수납·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데이터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맡기는 게 대표적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는 자체보유 정보의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한 탓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다.

데이터전문기관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12곳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결합할 때 가명처리 조치가 적정한지를 검증한다.

데이터결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표준화한다. 공통 항목을 표준화해 데이터결합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도 개선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시 심사요건에 임원 적격성 요건을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소관부처 관리·감독을 받으며 공공기관운영법상 임원 자격이 제한돼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9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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