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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정위, 터널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과징금 1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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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터널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과징금 1억6천만원

등록 2023.10.04 14:05

수정 2023.10.04 14:0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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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업체 3곳이 건설사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시공 관련 설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도산업과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은 터널 공사에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인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의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3사는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3사의 담합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뤄졌다. 관련 입찰 건수는 총 37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3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구조에서 담합이 발생해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차단됐으며,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3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일부 사업자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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