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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실공사는 건설사업의 구조적 문제

전문가 칼럼 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부실공사는 건설사업의 구조적 문제

부실공사는 건설사업의 구조적 문제 기사의 사진

지난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맡기고 GS건설이 짓고 있던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다. 그 원인은 지하 주차장에 넣어야 할 보강 철근을 빠뜨린 것이다.

이후 LH가 공사를 맡긴 다른 아파트 단지도 조사했더니 1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아파트들의 지하 주차장은 오직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여서 이를 보강해 줄 철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 도면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구조 계산을 빠뜨리는 등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그러나 도면대로 시공한 GS건설 등 건설사들만 언론에 뭇매를 맞아 억울할 수 있다. 무량판 구조란 수평 기둥인 보가 없어 기둥이 상판을 지탱하게 만든 구조물로 보가 없는 만큼 층높이를 높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무량판 구조는 충격에 취약하고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는 이뿐만 아니라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감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를 맡긴 LH도 설계·시공·감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이 문제를 키운 듯하다. 결국 우리 건설시스템 전반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 전반에 자리 잡은 구조적 카르텔 문제는 바로 공사 시작 전부터 발생한다. 그것은 시공사 또는 시행사(건축주)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맡기면 그중 일부는 다른 회사가 하청을 받아 설계하게 된다. 하청을 받은 회사는 분야별(구조, 적산 등)로 또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어 결국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설계를 맡게 되고 이는 설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물론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에서도 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낙찰받은 시공사가 분야별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춘 회사에 다시 재도급하여 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 재도급, 재재도급 등으로 내려가 시공할 수도 있으며 손바뀜이 더욱 많아질수록 공사 단가는 낮아져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건설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차지해 두고라도 근본적으로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장 대비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설계 단계에서 업무 수주와 관련된 이익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의 기술경쟁력을 키우고 중대형 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리제도는 물론 건설사업관리(CM)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감리는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사업의 기획·설계부터 발주·시공·유지 관리까지 통합 관리하는 업무이다. 물론 감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계약과 원가관리까지 철저하게 할 수 있어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간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인허가를 받은 다음 착공계를 내게 된다. 이후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중간검사를 하게 되며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를 통하여 건축물이 완공된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대장이 완성된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사 중간에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중간검사를 공정별로 세분화하여 받도록 하면 철근 누락이나 부실시공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건설시공 도급 공사를 단순화해야 한다. 건설공사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건설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직접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시공 수주를 한 다음 전체 또는 분야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재도급 공사를 맡기고 사업관리만 하는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 재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재재도급 공사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다. 발주처인 원청업자에서 도급공사로 내려갈수록 공사 업체는 원청업자와 이해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검은 커넥션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니 도급공사로 내려갈수록 공사비 원가는 낮아지고 공사는 부실화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도급공사의 구조적 카르텔을 선진화하여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 부실 공사 사태의 발단이 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는 GS건설이 모두 헐고 새로 짓기로 했다. GS건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새로 짓기로 한 것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사전적 대책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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