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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통신3社, 5G 최고속도 20Gbps라더니···실제론 3.7∼6.9Gbps

IT 통신

통신3社, 5G 최고속도 20Gbps라더니···실제론 3.7∼6.9Gbps

등록 2023.08.27 10:31

임재덕

  기자

이동통신 3사 자체 추산 5G(세대) 최고 속도가 광고를 통해 선전한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G 상용화 당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데이터 전송 속도를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G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한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여기에는 각 사가 산출한 5G 실제 최고속도가 담겼는데 ▲SKT는 6.97Gbps ▲KT는 3.78Gbps ▲LGU+는 4.8Gbps에 그쳤다. 이는 2017~2018년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5G 최대속도가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인 20Gbps라고 밝힌 것의 18∼35%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동통신 3사 자체 추산 5G(세대) 최고 속도가 광고를 통해 선전한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뉴스웨이DB이동통신 3사 자체 추산 5G(세대) 최고 속도가 광고를 통해 선전한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뉴스웨이DB

더욱이 통신 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았다가 기지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회수당한 28㎓ 주파수 대역을 구축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속도로, 5G 서비스 개시 때부터 쓰고 있는 3.5㎒ 주파수 대역을 통한 최고 속도는 2.1∼2.7Gbps로 더 낮아졌다.

공정위는 "광고에 기재한 20Gbps라는 속도는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로는 이론상으로도 구현하지 못하는 속도임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통사들은 해당 속도가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아니라 5G 기술 자체의 목표 속도라는 사실, 해당 속도가 구현될 수 있는 환경 및 현재 기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도 해당 속도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5G 서비스 속도가 '4.1Gbps 이상'이라고 광고한 일본 NTT 도코모 등 해외 통신사들의 사례를 들어 "해외 사업자들은 정확한 제한사항이나 자신의 실제 속도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교했다.

통신사들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공정위 처분 이의제기 기간 이후 과징금 부과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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