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통장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통장 발급' '인증서 발급' '휴대폰 분실신고 해제' '비밀번호 재설정' '기기 변경'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 등도 여권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촬영방식의 광학문자판독(OCR) 뿐 아니라 여권 뒷면(차세대 여권은 앞장 개인정보 페이지) 근거리무선통신(NFC) 태깅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해 소비자 편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카카오뱅크 측은 설명했다.
기존 신분증을 분실한 고객, 신분증이 심하게 훼손된 고객, 해외여행으로 여권만 보유한 고객 등에 여권이라는 대안을 제공하여 인증 서비스 다양성 증대를 기대하게 됐다. 다만 복수 국적자와 단수, 긴급 여권의 경우 사용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여권을 인증 수단으로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