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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도약계좌 금리 결정 두고 눈치 싸움 치열···기업은행 금리 6.5%로 가장 높아

금융 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결정 두고 눈치 싸움 치열···기업은행 금리 6.5%로 가장 높아

등록 2023.06.08 17:28

수정 2023.06.08 18:23

한재희

  기자

사전 금리 공시에서 농협은행 기본금리 4.0%→3.5% 낮춰우대금리 포함 안 됐다가 막판 취합으로 공개12일 최종 금리 공개까지 은행권 눈치 싸움 치열할 듯

은행연합회는 8일 12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금리(미확정)를 공시했다. 3사진=은행연합회 제공은행연합회는 8일 12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금리(미확정)를 공시했다. 3사진=은행연합회 제공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금리를 결정하는 은행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기본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가 8일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미확정)를 보면 3년 고정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4.5%를 제공한다. 이외 은행들은 모두 3.5%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날 공시는 12일 최종 금리 결정 전 사전 금리를 공시한 것으로 관심이 쏠렸다. 정책 상품으로 높은 고정 금리가 예상된다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만큼 흥행 여부는 금리가 얼마나 경쟁력 있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눈치싸움은 예상됐다. 높은 금리를 책정하면 흥행에는 성공하겠지만 이자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부담이 그만큼 늘어서다.

실제로 은행들간 치열한 눈치보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당초 사전 금리 공시 시간은 오전 10시로 예정됐었지만 오후 5시로 한차례 연기된데 이어 오후 5시쯤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외한 금리만 공개됐다가 불과 30여 분 뒤에 포함된 자료가 공시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별 우대 금리 취합이 이뤄지지 않아 이부분을 제외하고 발표했는데, 막판에 이루어져 공시 자료를 다시 수정한 것"이라면서 "은행들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차례 금리를 인하한 곳도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고정금리를 4.0%로 책정했다가 수정된 공시에서는 3.5%로 낮췄다. 4%대 금리는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뿐이었는데 농협은행이 이를 수정하면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 4% 금리를 제공하게 됐다.

기본금리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기업은행은 총 6.5% 금리를 제공하게 된다.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경남, 은행은 6%, 대구, 부산은행은 5.8%, 광주은행은 5.7%, 전북은행은 5.5% 금리를 책정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는 12곳 은행의 평균 금리가 5%대 후반으로 형성되면서 최종 금리는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고 금리가 6.5%인만큼 다른 은행들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만기 시 보조금을 포함해 5000만원이 형성되려면 연 6%대 초반 수준 금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여론 반응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반응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다. 때문에 금리 최종 결정까지 눈치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제공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쏠림 현상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3년 고정 상품인데다 납입금이 적지 않은 만큼 이자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예적금 금리는 물론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6% 고정금리 상품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란 뜻이다. 고금리를 제공해 많은 고객이 몰릴 수록 마진은 떨어지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고용난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3~6%(2만1000원~2만4000원)까지 주고 비과세를 혜택도 적용받는 구조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은 늘어난다. 개인소득 기준 6000만~7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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