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담당 재판부, 사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18일 서울보라매병원에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촉탁서를 발송했다.
보라매병원 측이 촉탁을 받아들이면 2020년 한국타이어가(家)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이후 처음, 정밀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앞서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지난해 4월, 1심은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1심에서도 조 명예회장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조 이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졌지만, 촉탁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코로나 확산 우려로 감정을 거절해 결국 정밀 정신감정을 하지 못했다.
현재 조 명예회장은 매일 회사로 출근해 임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 재판 당시 비공개 심문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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