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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미얀마 '고위험 국가' 편입···러시아 자격 제한

자금세탁방지기구, 미얀마 '고위험 국가' 편입···러시아 자격 제한

등록 2022.10.23 12:13

수정 2022.10.27 21:58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미얀마를 고위험 국가에 새롭게 편입하고 러시아의 회원국 지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해 신임 의장과 실무 그룹별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FATF는 신임 의장의 우선 과제인 범죄수익 환수(Asset Recovery)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자 인터폴과의 합동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속해 있던 미얀마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편입시키고, 콩고 민주공화국과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추가했다. 금융기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과 상호존중의 의무를 수호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팀과 지역기구 참여 등의 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FATF는 법인·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한다. 이번 총회에선 3월 개정된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대한 상세지침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했다.

이밖에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사무국장과 면담을 갖고 교육기구(TRAIN)의 운영 내실화와 재원 다각화 방안을 모색했다.

박정훈 원장은 한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 중인 FATF 교육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과 여타 회원국의 기여금 분담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FATF 사무국장은 교육기구 운영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운영과 대면교육 확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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