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크린랲은 지난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위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 2019년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며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이)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법원의 2심 판결로 참여연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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