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2일 월요일

  • 서울 22℃

  • 인천 22℃

  • 백령 15℃

  • 춘천 21℃

  • 강릉 24℃

  • 청주 22℃

  • 수원 22℃

  • 안동 23℃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2℃

  • 전주 24℃

  • 광주 23℃

  • 목포 21℃

  • 여수 21℃

  • 대구 25℃

  • 울산 23℃

  • 창원 25℃

  • 부산 24℃

  • 제주 21℃

회사가 내 PC를···교촌에프앤비, 직원 감시 논란 '시끌'

[단독]회사가 내 PC를···교촌에프앤비, 직원 감시 논란 '시끌'

등록 2022.05.03 10:30

김민지

  기자

공유

전자기기 수거해 정보 수집···내부 불만 폭증지급 PC 한정·동의서 받아 법적 위반 소지 없어업계 논란 지속···윤리적 측면에서 납득 어려워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교촌에프앤비가 직원들의 업무용 노트북을 수거해 저장매체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을 복사·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이달 초 전 직원들의 노트북, 데스크톱을 수거해 저장매체,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을 복사 및 수집해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내부에선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업무용 PC라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두 수거해 낱낱이 정보를 빼 내가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교촌 측은 법적인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PC를 한정으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카카오톡과 같은 외부 메신저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PC나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적인 정보가 담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감사를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열람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어디까지 사생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 애매해진다.

법률적으로는 직원이 업무 수행 중 PC나 휴대전화로 생성한 정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회사는 법령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주체(직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필요한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업무용 PC나 휴대전화의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2009년 대법원은 관련 사건 판결으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듣고 직원 PC 하드디스크를 분해해 내부 정보를 열람했다가 기소돼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이때 대법원은 회사 측의 무단 정보 열람을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열람을 한정한 점을 참작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실제 판례를 미루어봤을 때 직원의 동의를 받은, 업무용 PC의 경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아무리 회사에서 제공한 기기이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적절한 것인가는 사회 통념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 그동안 직원들이 PC로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내려받는지 등을 감시하는 이른바 '보스웨어' 등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교촌에프앤비 직원들이 의문과 불만을 제기한 것도 PC 열람이 일반적인 상식에선 허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동의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피고용인이 고용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비단 교촌에프엔비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알음알음 회사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전자기기에 대한 정기 감사 혹은 상시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결과적으로 이는 회사가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직원들에게 고지하는 데 있어서도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해석된다.

지난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내부 근로자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499명(42.4%)로 가장 많았으며, 회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범위 및 처리 목적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가 426명(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