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 서울 13℃

  • 인천 10℃

  • 백령 14℃

  • 춘천 10℃

  • 강릉 15℃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11℃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3℃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0℃

  • 창원 12℃

  • 부산 11℃

  • 제주 12℃

금융위,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 1년 연장

금융위,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 1년 연장

등록 2022.03.24 13:59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은행 대출을 제공하는 정부의 금융지원 사업이 1년 연장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대출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소상공인에게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대출 잔액은 2조4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금융위는 우대금리를 1.5%에서 2.5%로 1%p 상향했다. 시장금리 상승세와 프로그램 연착륙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정부는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경우 거치기간을 최장 1년 연장해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해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용 금리는 2~3% 수준이고, 대출 잔액은 현재 7조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부실 처리 절차를 유보하는 조치도 9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신보는 보증부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부실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에 따라 대출을 일시 회수한다. 다만 작년 2월부터 부실 처리를 유보했다.

따라서 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폐업하더라도 소상공인 대출을 일시 상환할 필요가 없다.

금융위 측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