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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강화 따른 제도적인 보완책 확충해야

금융안정상황

DSR규제 강화 따른 제도적인 보완책 확충해야

등록 2022.03.24 11:00

한재희

  기자

DSR규제 강화 따른 제도적인 보완책 확충해야 기사의 사진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의 경우 DSR 규제 강화로 유동성 제약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을 보다 확충‧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서 차주단위 DSR규제 강화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해보고 규제 운용상의 어려움 및 한계 등을 점검한 결과 풍선효과와 차주들의 기존대출 상환 지연 등으로 인한 규제 효과 제약, 실수요‧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우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등으로 대출이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20~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DSR규제 강화 조치(19.12월 및 21.7월)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또 전 금융권에서 신규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차주들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보다는 계속 보유할 가능성도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DSR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취약차주는 DSR 규제 강화시 차입한도액이 비취약차주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 금융자산 매도로 자금마련이 가능한 비취약차주에 비해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적어 대출심사 강화시 자금마련의 어려움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의 경우 DSR 규제 강화로 유동성 제약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선별적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보다 확충·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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