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받고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계약 관여 혐의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이 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4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 성사에 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돈을 준 철거 업체 3곳과 정비기반시설업체 한 곳 모두 공사 계약을 따냈다.
이 씨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친분이 있는 이씨는 받은 돈 일부를 본인이 챙기고 일부는 문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 대상은 현재까지 45명으로, 이 중 23명이 입건됐고 4명이 구속됐다. 오는 22일에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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