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품목은 삼성제약에서 자사 제조한 5개 품목과 에이프로젠제약으로부터 수탁 제조한 1개 품목이다.
이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게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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