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소수에 불과해 전기차 차주들이 주차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의무설치 구역인데, 서울시의 경우 전체의 2.7%에 그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일반차량 주차)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충전 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을 모든 친환경차 충전시설로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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