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시스템’ 구축과거 10년간 사고 및 법규 위반도 조회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와 보험료 변동 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와 만기일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 전후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해 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 제공하는 상세 내역은 사고 건수, 법규 위반 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 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 여부 등이다.
직전 계약 대비 현재 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과 주행거리 정산 후 보험료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과속운전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무사고 운전자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된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 및 법규 위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사고 내역은 자동차 사고 일시와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료 할증 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스쿨존 과속 등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법규 위반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은 최근 3년간 소액사고가 3건일 경우 보험료가 50% 할증돼 보험 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운전자의 연령, 사고 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복잡하게 산출되는 갱신보험료 산출 방식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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