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자 6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35%(3월~5월)에서 50%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발생한 임대료 연체 건에 대하여 연체료율을 기존 9.38%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적용 대상은 대전, 부산지역 사학연금 회관 2곳에 입주한 22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주명현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대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더욱 많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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