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영 및 관리지침 내 개조 관련 내용 담겨있지 않아국정감사서 “차량개조 안했다” 위증···최대 10년형 징역HUG “자료 감춘 게 아니라 의사소통의 문제였을 뿐”
사측은 “매일같이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개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관용차량관리규정에는 업무용 차량을 개조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취임 직후 업무용 차량인 카니발을 회삿돈 1130만원을 들여 비행기 비지니스석처럼 개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황제 의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13일 HUG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하자마자 카니발(9인승)을 구입했다. 이후 이 사장은 카니발 뒷자석을 1130만원을 들여 개조했다. 본지가 카시트 업체에 문의한 결과 이 비용으로 구비할 수 있는 옵션은 ▲최고급 수입 가죽시트 ▲열선·전동·통풍 기능 ▲마사지 기능 ▲퍼스트 클래스급 팔 받침대 ▲VIP 헤드레스트 ▲전동식 다리 받침대 ▲2열 모니터 ▲에어 럼버서포터 ▲테이블 등 옵션 ▲집진·소음 흡수 기능 카펫 등이다. 특히 가죽시트는 최고급 외제차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R시티’를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의 관용차량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업무용 차량의 개조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또 HUG의 차량운영 및 관리지침에도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다.
HUG의 차랑운영 및 관리지침에는 차량 유지 물품 구입, 차량유지비 지급 등의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유류비, 주차료, 세차료, 통행료,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지급 내용만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관용차량관리 규정과 HUG의 차량운영 및 관리지침에 차량 개조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업무용 차량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상식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가의 일반적 해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규정에 차량 개조와 관련된 내용이 없느냐는 질문에 “업무차량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운용차량 개조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며 “개조를 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이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2017~2018 회사차량 전체 보유현황 및 사장이 1회 이상 탑승한 차량 현황, 차량 인테리어 비용 집행 내역 및 인테리어 주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HUG측은 ‘차량 인테리어 비용내역 없음’이라며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만약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 사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률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HUG 측은 “저희가 국감자료를 감추거나 한 것이 아니다. 당시 의원실과 회사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보통 요구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 추가 자료를요구하는데 당시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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