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만약 사업장이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된다. 이후에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 노동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다음은 주52시간제 관련 질의 응답이다.
Q.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A.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하면 처벌받는다.
Q.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나.
A. 개정 내용 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된다. -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제한 (1주 법정시간 35시간 + 연장 근로 한도 5시간). 그 외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된다.
Q.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
A.개정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제1항제7호)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이다.
Q.시간 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근로 시간 위반에 해당되나.
A.‘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 근로했다고 해도 총 48시간 근로(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Q.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
A.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Q.주중 명절 3일(월 ~ 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했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
A.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다.
Q.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
A.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 하지 않는다.
Q.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했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한 것인가
A.법 개정 이전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휴일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근로 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다.
Q.'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 대체’해 일요일에 근로했다면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
A.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된다.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하였더라도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1주 1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위반이다.
또한,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때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