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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도’ 시행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도’ 시행

등록 2018.12.28 10:23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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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전사고 후 임시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아파트 정전사고 후 임시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아파트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은 27일 아파트 전기설비의 시공은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편의, 효율 등 3개 분야에 대한 인증기준과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는 ‘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파트 전기설비 설계기준은 전기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있어 보다 안전한 설비를 원하는 입주민의 선택권이 없었다.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올 한해 아파트 정전사고는 184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비상발전기가 있어도 전원이 각 세대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데다 비상조명조차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장시간 정전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워킹그룹에 함께한 대림산업 노준석 전기설계팀장은 “전기안심 인증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아파트 전기설비의 품질 향상은 물론, 입주민의 전기안전과 에너지 절감에 큰 보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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