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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

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

등록 2018.07.08 11:00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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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지구의 도시개발 컨셉과 지역특성,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스마트시티전략계획(SSP, Smart-city Strategy Planning)의 용역대가 산정 시 과업의 특성에 맞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간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구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실제 과업내용에 따른 차질없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용역비를 현실화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시티의 계획과 설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대가가 반영되어야 스마트시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LH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 및 공공주택지구의 스마트시티 본격 도입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기술이 적극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LH는 앞서 지난해에도 도시개발 목적과 컨셉에 맞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시티계획 수립용역 입찰참가를 정보통신분야와 더불어 도시계획분야도 가능하도록 참가자격을 확대한 바 있다.

김수일 LH 스마트도개발처장은 “용역발주 시스템의 재정비가 관련업계와의 동반성장을 꾀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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