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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하남산단 내 환경법령 위반 6개 업체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하남산단 내 환경법령 위반 6개 업체 적발

등록 2018.04.12 12:31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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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통합점검, 주민 생활환경 위해에 선제적 대응- 적발 6개 업체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및 1개 업체 자체 수사‧송치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달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광주 하남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체에서 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달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광주 하남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체에서 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달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광주 하남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체에서 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 4건, 폐기물 관련 3건 이다.

이중 1개 업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위반정도 등을 수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 6개 업체와 조업정지의 행정처분 대상인 1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 즉각 조치토록 했다.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유형은 우수로를 이용 폐수를 무단 배출한 행위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행위 등이다.

먼저, A업체의 경우 폐수를 공장 내에서 전량 재이용하겠다고 당국에 신고했음에도, 강알칼리성의 폐수를 사업장 내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으며, B업체의 경우 자동차 부품 등을 도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방지시설이 훼손되었음에도 보수 등의 필요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한, C업체의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유를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 중인 「환경분야 통합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분야 통합점검(環問現答)*」의 참여범위에 지자체를 포함해 점검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며, 드론과 같은 과학장비를 점검에 활용, 접근이 어려운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통합점검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민이 환경위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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