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관문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불투명 비자금·채용비리 의혹까지 악재 ‘산넘어 산’채용비리 몸통지목 자유롭지 못한 금융당국심사 최대한 까다롭게···기관경고 가능성 커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12월초 금융감독원에 하이투자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신청서는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로 넘겨지며 정례회의 안건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으면 자회사 편입 승인이 완료된다.
문제는 박인규 회장을 둘러싼 의혹이 늘어나면서 DGB금융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기관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금융회사의 실질적 대주주가 누구인지를 따지고 그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융기관 임원이 위법 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1년간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인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DGB금융은 기관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숙원사업인 증권사 인수는 물거품이 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DGB금융이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도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추진하는 배경은 박 회장의 비자금 의혹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해왔다. 비자금 조성이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져 지주로는 경찰조사와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박 회장이 금감원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소식이 확산되자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모습이다. 금융권 채용비리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어 금융당국으로서도 이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감원이 채용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최대한 까다롭게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DGB금융이 기관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DGB금융지주의 오랜 숙원사업인 증권사 인수는 물거품이된다. 그동안 박 회장이 앞서 휩싸인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정치적인 이슈와도 관련이 깊어 DGB금융 적격성 심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일정을 미루거나 정례회의 안건 상정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DGB금융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은 접수 이후 60일 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추가 자료 제출 기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3개월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여부는 내년 2월에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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