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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사표 수리

금융위,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사표 수리

등록 2017.09.13 18:3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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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변호사 채용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수일 부원장을 14일자로 면직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김 부원장이 변호사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임 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바꾸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일 부원장은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취임과 맞물려 지난 11일 다른 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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