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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70억 뇌물죄 피했다···‘안도’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70억 뇌물죄 피했다···‘안도’

등록 2016.11.20 13:00

수정 2016.11.21 07:32

김성배

  기자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70억 뇌물죄 피했다···‘안도’ 기사의 사진

롯데그룹이 검찰의 '최순실 수사' 중간발표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기부 및 반환에 대해 '대가성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K스포츠재단의 정현식 전 사무총장 등이 롯데그룹을 찾아와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과 이석환 대외협력단 CSR(기업사회적책임) 팀장(상무)을 만나 70억원의 추가 출연을 강요했다.

당시 K스포츠재단은 대한체육회 소유의 경기도 하남 부지에 승마 등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비용으로 롯데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롯데는 당초 75억원의 요구 금액을 협상 끝에 5월말 롯데케미칼 등 6개사에서 70억원을 분담해 K스포츠재단에 송금했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은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돈을 받은 뒤 약 열흘만인 6월9일~13일의 닷새에 걸쳐 70억원을 모두 돌려줬다.

롯데는 검찰 조사 등에서 K스포츠재단이 '청와대의 뜻'과 '다른 대기업들의 동참'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반환한 이유로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6월10일) 등 대대적인 그룹 수사를 미리 알고 뒤탈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되돌려준 의혹을 제기했다.

대가성 논란은 신동빈 회장이 2월말~3월초 박근혜 대통령과 따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추가 출연금에 대해 최씨와 안씨의 직권 남용으로 매듭짓고 대가성있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롯데는 한숨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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