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9월 전체회의서 의결법인폰 신규모집 금지 조치법인폰 개인에 판매하면서대리점에 고액 장려금 지급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법인 부문의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 신규모집이 금지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위반 혐의로 신규모집금지 10일을 부과하고 최근 정확한 날짜를 확정했다.
이외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함께 59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기업에만 팔아야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면서 방통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 기간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35만원~55만원까지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이동 가입자(68.6%)를 모집하는데 집중되었으며, 그 결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2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1~6월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된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했다.
관련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법인부문 영업정지로 인해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가입자 손실이 하루 평균 1000건, 열흘간 1만건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또 아이폰7 출시로 3사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과 리베이트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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