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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폰 불법유통’ LGU+, 31일부터 열흘간 영업정지

‘법인폰 불법유통’ LGU+, 31일부터 열흘간 영업정지

등록 2016.10.29 09:53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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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9월 전체회의서 의결법인폰 신규모집 금지 조치법인폰 개인에 판매하면서대리점에 고액 장려금 지급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불법 유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면서 이달 말일부터 열흘간 법인부문의 영업이 정지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법인 부문의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 신규모집이 금지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위반 혐의로 신규모집금지 10일을 부과하고 최근 정확한 날짜를 확정했다.

이외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함께 59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기업에만 팔아야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면서 방통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 기간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35만원~55만원까지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이동 가입자(68.6%)를 모집하는데 집중되었으며, 그 결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2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1~6월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된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했다.

관련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법인부문 영업정지로 인해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가입자 손실이 하루 평균 1000건, 열흘간 1만건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또 아이폰7 출시로 3사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과 리베이트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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