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소개
금융감독원은 1일 누구나 A씨처럼 카드 분실 혹은 도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이며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함께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하며 가족을 포함,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므로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한다.
아울러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 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분실․도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이용하면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 가능하며 카드사의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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