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로택스’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납부사이트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잔여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이 해당되며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용 방법은 우선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를 확인한다.
이후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로택스의 신용카드 세금납부는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방식 등 2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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