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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팬택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속보]서울중앙지법, 팬택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14.08.19 10:47

정백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팬택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자금난에 시달려 온 팬택은 지난 1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팬택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팬택이라는 법인은 당분간 존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계획안대로 순조롭게 이행하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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