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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협력사 줄도산 우려(상보)

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협력사 줄도산 우려(상보)

등록 2014.08.12 14:46

수정 2014.08.12 15:10

강길홍

  기자

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협력사 줄도산 우려(상보) 기사의 사진

자금난에 시달리던 팬택이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550여개 달하는 협력사들의 연쇄 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팬택은 12일 오전 서울 상암 팬택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팬택은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등에 양해공문도 보냈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팬택 기업회생 절차 신청 안내문’을 통해 “현재의 위기로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며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팬택은 언론에 배포한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안내문’을 통해서도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오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특히 팬택은 “저희 팬택과 함께 해주신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지금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더욱 견실하고 단단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청산이나 회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게 됐다.

회생 결정이 내려지면 팬택이라는 회사는 당분간 존속할 수 있다. 또한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계획안대로 순조롭게 이행하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팬택은 매각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매각이 진행되면 팬택 인수를 노리는 국내외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인도 휴대전화 제조사인 마이크로맥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팬택이 해외기업으로 매각되면 팬택의 첨단기술 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실사에서는 팬택의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청산보다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도 사후서비스 등을 우려해 팬택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엔 법정관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부품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사들의 부도도 우려되고 있다.

팬택 협력사들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550개 협력업체, 8만 명의 직접 종사자, 30만 명의 직계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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