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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종합)

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종합)

등록 2014.07.25 18:17

수정 2014.07.25 18:41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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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본격 진행···이르면 8월 중 매각주관사 공고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 계획안에 따르면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는 오는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일반상거래채무는 71%를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 변제한다.

조세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으로 갚는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매각주관사 선정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이르면 8월 중 매각 주관사 공고를 내고 M&A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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