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은행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원 징계 권한을 조정한다.
기존 금감원장의 권한 중 '문책경고' 이상 제재에 대해서는 모두 금감위가 맡는다. 금융회사 직원 '면직' 제재 권한도 금감위가 맡는다.
대신 금감원이 담당하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금소원이 맡게 됐다.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 광고 등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 권한도 부여받았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필요 시 서로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소원도 금감원처럼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금소원 사무소는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다. 금감위 구성은 금소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추가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은 소속 직원 간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간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도 남겼다. 금융정책 관련 사무는 재경부에서, 금융감독 및 건전성 감독 사무는 금감위가 맡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재경부 산하에 설치된다.
금감위에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금소원이 분리되면서 임원 구성도 변경된다. 현재 원장 1명,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 체제에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변경된다. 대신 금소원에 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를 두기로 했다.
다만 당분간 조직개편과 관련된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도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로 분리되는 만큼 직원들의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으며, 향후 금감원과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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