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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 가능

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 가능

등록 2014.05.21 08:48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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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허용됐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모든 도시공원으로 확대된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서울 반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어린이집이 주민 편의시설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또 산업단지 내 기숙사도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친다. 기숙사 중 일정 비율은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춘 주거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기숙사도 일정 비율은 독립 주거를 허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또 산업단지 용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민간시행자가 산단에 입주할 기업체로부터 공사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사 진척도가 10%가 넘도록 하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산단을 개발한 사업시행자가 얻을 수 있는 적정이윤을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조항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담긴 적정이윤 6%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실정을 고려해 이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는 6∼15% 범위의 적정이윤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아울러 일반 주유소나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수소충전소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치되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개설된 주유소나 CNG충전소 용지 안에 수소충전소를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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