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안전자산 '금'마저 요동쳤다···비트코인보다 큰 폭 하락 · 광양 레미콘 7개사 가격·물량 담합···공정위, 22억 과징금 결정 ·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 주가 하락에도 비트코인 매수 시사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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