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최고가격 발표 임박'···산업차관 "기름값 오를 수 밖에" · 금은 울고, 비트코인은 버텼지만···"아직 안심은 이르다" 이유는 · 나스닥, 이제 '토큰'으로 산다···투자 판 바뀌나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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