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주유소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고유가 구제 정책 현장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를 확대한다. 그동안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됐던 주유소 사용 기준을 완화해, 앞으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행안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주유소가 제한돼 실제 현장에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국 주유소 가운데 약 58%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도 상당수 주유소에서 결제가 불가능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 따라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형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주유소에서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주유소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주유소와 인접한 대형마트 등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상 일반 대형매장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가맹 주유소는 물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여부가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이용 전에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가능한 주유소를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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