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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대출 최고 이자율 연 30%→25%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대출 최고 이자율 연 30%→25%

등록 2013.12.31 11:38

강기산

  기자

대출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채를 포함해 제1·2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한 최고 이자율에 적용된다.

단 대부업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따라 34.9%로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은 당초 이자율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졌다.

이자제한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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