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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승소 ⓒ 김재경 트위터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2일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 3명과 병원의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한 업체에게 "김재경에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재경 승소 판결에 앞서 지난 2010년 1월 강남의 모 성형외과는 블로그에 김재경의 데뷔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김재경이 해당 병원에서 성형을 한 것 처럼 홍보했다.
이와 관련 김재경과 소속사 DSP엔터테인먼트 측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중에게 김재경이 성형미인 이란 인식을 심어줬고 여가수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김재경 승소 판결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재경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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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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