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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직원 `월급' 비공개는 `정당'

법원, 국정원 직원 `월급' 비공개는 `정당'

등록 2010.08.18 17:53

홍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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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홍세기 기자) 이혼 소송 중 부인이 재산 분할을 위해 국가정보원 에 직원인 남편의 월급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18일 부인 A씨가 "국정원에 다니는 남편의 월급 급여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은 국회의 예산심의에서도 비공개"라며 "예산편성 내역을 비공개로 한 취지에는 집행내역의 비공개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각종 수당이나 활동비 등이 편성돼 있는 사업비 항목의 예산은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핵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남편과 이혼 소송 중 국정원에 남편의 월급 급여, 퇴직금, 기타보너스 금액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홍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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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홍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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