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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경품 안주려다 에어컨 압류 `망신'

배스킨라빈스, 경품 안주려다 에어컨 압류 `망신'

등록 2010.02.18 00:47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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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김가애 기자】아이스크림 판매점 '배스킨라빈스'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본사 비품을 압류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17일 서울중앙지법과 비알코리아 등에 따르면, 변호사 최수진(37·여) 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배스킨라빈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본여행 경품 추첨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경품 제공을 미루는데 급급했다.

최씨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행하겠다고 약속 이행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성수기라서 예약할 수 없다고 묵살했다. 나중에는 호텔 무료 숙박이 하룻밤만 가능하다며 당초에 없던 조건까지 달았다.

이에 최 씨는 "애초에 성수기를 빼고 2009년 9월 이후에 경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을 뿐"이라며 "성수기가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항공편 또한 격일로 운행된다"며 이틀간 숙박 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끝까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회사 측은 뒤늦게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문을 수정하며, 애초에 숙박을 하룻밤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알코리아의 억지에 최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2박3일 호텔 숙박료 및 항공료 108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비알코리아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배상금 지급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비알코리아 본사에 있는 에어컨 4대를 압류했다.

최씨는 "기업이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법적인 수단을 택했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항공사의 협찬을 받은 입장이라서 이틀간 숙박을 제공하기는 어려웠다"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결 확정 후 내부 결재 등을 거치느라 제때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애초에 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 중간에 이벤트 안내 문구를 수정한 점 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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