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매출액의 11.99% 수준이며, 계약 상대방은 대성아이앤디다.
해당 사업은 도시공원 특례 사업으로, 시행사인 대성아이앤디가 청주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대성아이앤디는 토지보상 이후 공원부지를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 비공원부지에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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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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