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 비활동계좌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 해지3년간 709만명 서비스 이용해 휴면예금 945억원 찾아가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내계좌 한눈에’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계좌 한눈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바로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 22개 증권사의 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로 잔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은행(1조300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7000억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소비자는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할 수 있다. 특히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예수금은 고객이 투자예탁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투자되지 않은 금액으로 즉시 출금 가능한 CMA 평가금액이 포함된다.
단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에 제한이 있다.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된 서비스를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하고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에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이용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로그인해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잔고이전하면 된다.
향후 금감원은 4분기 ‘금융권 장기 미거래,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직접 찾을 수 있는 장기 비활동성 계좌 및 휴면계좌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대상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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