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도굴이나 도난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25년은 가장 긴 기간이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문화재는 도굴이나 도난을 당한 후 오랜 시간 적발되지 않고 은닉·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 적발된다 할지라도 문화재를 직접 은닉하거나 유통한 사람만 처벌되고 애초에 문화재를 도굴·도난한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2가지 법률안은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손상·절취·은닉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문화재 관련 범죄는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적발이 가능하다”면서 “타 범죄와 다른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김관영, 김기준, 김성곤, 김승남, 김우남, 송호창, 오제세, 전병헌, 황주홍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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