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 분야 규제개혁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부분, 상위법령 개정사항 적시 반영, 자치법규 규제사항 완화 등이다.
특히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부분에서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연임횟수 규정과 안건반복 심의 횟수 규정 조항신설 △위원회 구성 시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인사 배제 등이다.
또한 △도시지역 중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10%로 확대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시가화 지역은 건폐율 기준, 시가화 지역은 용적률 완화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모든 한옥 및 전통사찰 등에 대해 건폐율 완화 등이다.
자치법규 규제 완화부분은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건폐율, 용적률 완화 △생산녹지지역 내 문화 및 집회시설 입지 허용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중 기존폐차장 증축 허용 △보전관리지역 내 묘지관련시설 입지 허용 등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정비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 신속한 민원처리에 초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한 시민 및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의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 김효수 기자 kimhs9988@
뉴스웨이 김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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