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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과세방식 변경 ‘2월 국회’서 재논의

중고차 거래 과세방식 변경 ‘2월 국회’서 재논의

등록 2014.02.02 13:58

김지성

  기자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과세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중고차 매매 부가가치세 과세를 현행 매입세액공제 방식에서 마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입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빼준다.

마진과세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중고차, 골동품, 예술품 등 중고품 거래에 적용된다.

마진과세로 바뀌면 매입세액공제율이 110분의 10으로 높아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밖에 매입세액공제에서 발생할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마진과세 방식으로 전환은 중고차 매매사업자 단체에서 지속해서 요구하는 사안으로, 민주당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일몰이 도래해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축소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했으나, 관련 업계 반발로 개정에 실패했다. 당시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일몰 기한만 1년 연장됐다.

정부로서는 거래 증빙이 강화하는 등 납세협력 비용이 커질 수 있어 마진과세 전용 계산서 체계를 마련하고, 별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고품 중 중고차에 한해 마진과세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공제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과세 시스템이 달라져 납세자 부담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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